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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4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군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2. 12. 30.)
2.“학교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2. 12. 30.)
3.“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의회의 자문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30.)

제6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2.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9조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0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 관련 교육 참여자의 교육에 필요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3.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개정 2022. 12. 30.)

제11조

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교육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를 한 자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교육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