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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48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ㆍ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 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2. “유용 미생물 원액”이란 효모균,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균, 방선균 등 80여 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 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배양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

무상보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 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 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오염된 생활하수 및 하천수질 정화ㆍ개선에 필요한 경우
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제공받으려는 주민과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공급하고, 주민과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제공받은 주민과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그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제공 받은 주민과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의 보급 사업에 관한 사무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