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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4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2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계층 중 특히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6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그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에게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개선명령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2.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건강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라돈측정기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및 주민 등에게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