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달성군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달성군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ㆍ면을 말한다.
3. “지역특화사업”이란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역과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산업ㆍ경제ㆍ환경ㆍ재정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사업
2. 지역개발사업
3. 주민숙원사업
4. 문화복지사업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군수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한 결과를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달성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지역 및 지역특화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3항 각 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개정 2022. 9. 30., 2025. 6. 30.)
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