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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2344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2.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ㆍ홍보 등 군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ㆍ양육ㆍ주거 지원 사업
3.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4.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사업
5. 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ㆍ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6.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1.12.30.)

제7조

인구정책 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수행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조사 및 연구 등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