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놀이, 학습,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센터의 운영을 관련 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수탁기간 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수탁자 신청자격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운영체
3.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4.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5.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설치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위탁 할 수 있으며, 지정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운영 신청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둘 수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③ 위탁을 해지한 경우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비품 일체는 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 자부담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아동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
① 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이란 학기 중에는 14:00∼19:00, 방학 중에는 09:00∼18:00을 말한다.
③ 초등학교 학기ㆍ방학 중에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시설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휴관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이용료는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한도액으로 한다.
② 수납 한도 내에서 지역 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급식ㆍ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와는 별도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수납한 이용료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처리 후 원래의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이용료 사용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거나 바뀐 집행계획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반기별로 이용료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 및 종사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