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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2338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합계 금액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 증가율을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직전 회계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을 합한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6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9. 3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의2.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국ㆍ실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