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 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 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센터″란 청년정책ㆍ청년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의사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동구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청년권익 증진에 관한 시책
4.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실시계획에 따른 수립 및 추진 실적을 제8조의 청년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복지부서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⑨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⑪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동구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정책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3.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2. 청년 창업 지원
3. 청년 능력개발 지원
4. 청년 주거지원
5. 청년 복지증진
6. 청년 금융생활 지원
7. 청년 문화활동 지원
8. 청년 국제협력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동구 청년센터(이하″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역외의 우수한 청년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