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은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검토서 및 평가서 작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위원회 소집 시 한 차례 이상 위촉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별 후속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원안 통과: 평가서를 수정ㆍ보완할 필요 없이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 내용을 개발계획 등에 반영
2. 조건부 협의: 평가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득한 후 보완된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 내용을 개발계획 등에 반영
3. 재작성: 평가서 재작성 후 재심의 요청
③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심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심의결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