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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3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

의료기관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6.>
1.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2. 26.>
1. 예방접종일 현재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개월 이내 산모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1회에 한하여 지원)
2. 강북구 소재 산후조리원 종사자(1회에 한하여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강북구 보건소에서 지정한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임신 사실 확인서 등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③ 위탁의료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5조는 삭제 <2025. 12. 26.>]

제6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26.>]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2. 26.>]

제8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과 관련하여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