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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2329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05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정권교육”이란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과 매체 이해력(media literacy)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 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기반 구축
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5. 참정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6. 관계 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참정권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참정권교육 추진 방안
3. 관계 기관 협력 및 교육 기부
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과 시기,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토론, 매체(media) 활용, 모의의회 구성, 선거 체험활동 등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