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학교자치 실현과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학교자치 실현과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교원 중 교장ㆍ교감과 원장ㆍ원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6.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직원
나.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
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7. “교직원”이란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과 의사결정에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참여를 보장할 것
3.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할 것
4. 학교의 장은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할 것
5.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은 학교운영에 성실히 참여하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할 것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부모가 학생의 자치활동을 간섭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자치기구 간 의견을 종합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기구 각 대표와 학교의 장은 학교자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학교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에는 학년별ㆍ학과별ㆍ학급별 학생회와 그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ㆍ복지ㆍ인권 등 학교생활
2. 학교헌장, 학교 규칙 제정 또는 개정
3.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안건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④ 학생회는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생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학부모회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다.
① 학교에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직원회에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원으로 구성된 교원 협의회, 학년별ㆍ교과별 교사 협의회, 직원으로 구성된 직원 협의회, 교직원통합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직원 자치활동과 복지 등 학교운영
2. 학교 규칙 제정 또는 개정,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회계 예산ㆍ결산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 주요 안건
3. 교직원회칙 제정 또는 개정
④ 교직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⑤ 교직원회는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모든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직원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