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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232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05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과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예산
4.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8.11.>

제5조

사업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
3. 방역물품 비축 및 지원
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5.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숙사 및 관사 관리

① 교육감은 기숙사, 합숙소, 교직원용 관사 등(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방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 관리자에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감염병 유행이 의심되는 기간에는 시설 거주자에 대한 증상 유무 확인,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감염병 집단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Yellow) 단계: 정책국장
2. 경계(Orange) 단계: 부교육감
3. 심각(Red) 단계: 교육감
③ 그 밖에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ㆍ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교육·연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침예절이나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마스크 착용 방법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전라남도, 시ㆍ군, 지역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방역물품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으로 등교 및 출근이 중지된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는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

감염취약학생 보호 조치

① 교육감은 평소 기저질환 등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학생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에 취약한 학생의 범위,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

학습 및 돌봄 지원

교육감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ㆍ휴원을 한 경우 유아 및 학생의 학습, 생활안전, 급식, 돌봄 등에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