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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02324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05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교육활동과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강체력교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 및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8.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비만 예방교육 참여 홍보 방안
4. 비만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방안
5.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연수 지원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