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이송 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응급이송환자 발생 시 이송방해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3. 31., 2026. 8. 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응급의료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5. 11.>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1.>
1.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업무
2.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4. 중증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원단은 응급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1.]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1.]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1.]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1.]
지원단장은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1.]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및 그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응급의료장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응급의료장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 관리자, 설치 일시,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소방본부 및 관련 기관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별로 재난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중증외상환자 및 재난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예비병상 및 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등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재난 의료지원 인력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난환자 등 중증외상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위해 발생, 처치, 예후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의료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난 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응급의료 관련 기본교육, 가상실습 및 모의 대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⑧ 시장은 재난 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원 전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훈련 사업
2. 의료지도 및 평가 사업
3. 병원 전 응급의료의 전문화 사업
4. 응급상황 및 건강 상담 서비스 사업
5. 병원 전 및 병원 간 정보공유 사업
6. 그 밖의 중증응급환자 이송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이 유지되도록 이송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의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급차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시설을 지정하고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경증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간, 휴일 진료 시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야간ㆍ휴일 진료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위해 발생, 처치, 예후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을 위한 의료지도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및 자활 시설 등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구ㆍ군, 울산광역시소방본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응급의료자원의 분포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구ㆍ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가 응급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