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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232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2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규모 및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4.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인구의 규모 및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3. 전입지원금 등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정책
4.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② 시장은 인구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에 대하여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등의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8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
3. 인구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4.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5.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
6.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
7.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0.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0. 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구정책 및 인구교육ㆍ홍보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제16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3. 11. 30.>

제18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