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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31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10-29공포 2020-10-29공포번호 2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출연한 연구원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제6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울산광역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의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