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울산광역시 순환경제산업의 육성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구ㆍ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을 법 제37조 및 영 제41조에 따른 용도의 범위에서 구ㆍ군, 사업자 및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구청장, 군수, 사업자 및 단체 등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구ㆍ군, 사업자 및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환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폐기물 및 순환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이 구ㆍ군의 순환경제 및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해당 구청장ㆍ군수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사업자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순환경제산업의 육성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시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구ㆍ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ㆍ재활용ㆍ새활용 촉진 및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하여 사업자, 단체 및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