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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31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10-29공포 2020-10-29공포번호 2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비용지원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제4조

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환수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