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 주민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등 농업ㆍ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ㆍ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2.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의 농촌체험 활성화 방안
4.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장려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과 농업인을 농촌체험관광사업 대상자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업ㆍ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등이 추천한 마을과 농업인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마을과 농업인이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사업 대상자로 선정ㆍ지원되는 마을과 농업인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마을과 농업인에 대하여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