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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231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의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의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ㆍ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5. 통합기금운용수익금
6.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조

예탁의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는 이자 지급일 현재의 시점에서 발생된 통합기금의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금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7조

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① 예탁금은 해당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받으려 할 때에는 반환받으려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서 및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 및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별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통합기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한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합계정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 통합기금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5. 9. 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⑥ 통합기금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
1. 회의 개최실적
2.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