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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13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0-10-29공포 2020-10-29공포번호 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하동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말한다.
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 최초등록이 2020년 7월 2일까지 완료된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검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된 법령 등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비용을 지원 받은 차량

제4조

지원방법

①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은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1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