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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11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0-10-29공포 2020-10-29공포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 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 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8.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으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 대표
다. 예천군의회 의원 중 예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 등에 참여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속공무원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임직원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전문분야 재능 기부를 촉진하고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거나 전문분야 재능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이하 “우선구매”라 한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표창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명백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