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3, 2023.11.23, 2024.9.12>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을 말한다.
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5. “편의제공형 충전시설”란 충전기기와 주차면 간 좁은 간격을 넓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충전기 화면ㆍ손잡이를 휠체어 이용자 등이 닿기 쉬운 높이로 만드는 등 편의성을 높인 충전기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7.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5.2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3.5.25>]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3, 2023.11.23>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지원계획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3.5.25>]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2023.11.23>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4.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2년간 해당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2.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23.5.25>]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3.5.25>]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5.25>]
군수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계인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12]
군수는 관계인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감지시설
2. 불꽃감시 센서 등 화재경보시설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4.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본조신설 2024.9.12]
① 군수는 관계인이 권고에 따라 지상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9.12]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3>
② 군수는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군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1.23> [제6조에서 이동 <2023.5.25>]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9.12>]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25>] [제9조에서 이동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