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0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06-23공포 2022-06-23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ㆍ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자"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건설장비, 특수차량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 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완주군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23>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대행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단체 및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9조

기업 등의 유치

군수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완주군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수소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
3. 수소산업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임직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수소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4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포상

군수는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단체 및 법인을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