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3>
1. “여성기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여성 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디자인 개발 지원
5.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6.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주간 기념사업 지원 [제목개정 2024.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4. 삭제 <2024.5.23>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구매활동ㆍ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② 군수는 여성기업 관련 정책 시행 시 관내 여성기업ㆍ여성경제인ㆍ여성경제인단체 등의 각종 정책의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3> [제목개정 2024.5.23]
군수는 여성기업에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을 구매하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5.23]
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여성기업 확인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4.5.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3>]
제9조 삭제 <20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