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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0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3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3>
1. “여성기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제4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여성 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디자인 개발 지원
5.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6.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주간 기념사업 지원 [제목개정 2024.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4. 삭제 <2024.5.23>

제5조

기회균등 보장 및 의견수렴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구매활동ㆍ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② 군수는 여성기업 관련 정책 시행 시 관내 여성기업ㆍ여성경제인ㆍ여성경제인단체 등의 각종 정책의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3> [제목개정 2024.5.23]

제6조

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여성기업에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제7조

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을 구매하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5.23]

제8조

현황파악 및 활용

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여성기업 확인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4.5.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3>]

제9조

제9조 삭제 <20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