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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0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0-10-29공포 2020-10-29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남양주시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양주시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및「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발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