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남양주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남양주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고령, 질병, 장애 등을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통합돌봄 제공을 위해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안
4.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돌봄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개정 2023.12.19.>
2. 남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대상의 기준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효과적인 통합돌봄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지원
2.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3. 건강한 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돌봄ㆍ 요양 및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
4.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돌봄센터 운영
5. 그 밖에 통합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돌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홍보물품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통합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체의 심의 사항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