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드론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취득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드론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취득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 공간정보”란 드론을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드론의 도입ㆍ운영ㆍ관리 및 드론 공간정보를 취득ㆍ관리ㆍ활용하는 남양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산하기관에 적용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시장은 드론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드론 장비 현황ㆍ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드론 비행, 촬영에 관한 사항
3. 드론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드론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5. 드론 공간정보의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드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드론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적용범위 대상으로 드론 및 공간정보의 보유현황 및 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