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이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음식점 위생등급제 포함)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8. “교육”이란 관내 위생업소 경영자, 종사자 및 예비 창업자 등을 대 상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모범업소
3. 우수업소
4. 최우수업소
5.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경영자, 예비창업자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ㆍ공중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
2.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지역 외식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조성 등 지원 사업
5. 식품ㆍ공중 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6. 식품ㆍ공중 위생향상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7. 위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
8. 그 밖에 위생관련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남양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1. 7. 29.>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리법령 등을 준용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