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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291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0-10-29공포 2020-10-29공포번호 1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사업
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주거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