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4.11.21.>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적립하여 조성하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지방세 세입액이 결산서상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평균 세입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1.12.30, 2024.11.21.>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5.11.13.>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일반회계로의 전출
가.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전년도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진 경우
2. 특별회계로의 전출
3.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2025.11.13.>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예탁ㆍ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1.13.>
1. 제15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제5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에 관한 사항
8.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3.>
③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3.>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1.>
1. 기금 운용 소관 국ㆍ소장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1. 21.]
삭제 <2024.11.2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법 제4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21.>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