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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28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0-10-29공포 2020-10-29공포번호 1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통해 양천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업무협력과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 청소년, 임신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
3.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양천경찰서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3. 양천소방서장
③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ㆍ여성 관련 복지분야 전문가
2. 법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기관 및 안전 관련 기관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양천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협의회의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지명한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시 개최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