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기록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추진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비밀기록물의 공개 및 재분류
10. 구의 보존서고 및 기록관 시설ㆍ장비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
13. 구 및 그 소속기관, 관할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6.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7.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8.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 및 통계관리
19.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
2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① 기록관장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소집하여 연 1회 이상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기록관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기록관의 열람 또는 대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대출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위해 기록관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존서고 출입 및 기록물 열람ㆍ대출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후 별지 제1호서식인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재하여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물평가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2.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
3. 그 밖에 보존 중인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의 수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③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장 이상의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관련 분야 전공자
나.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관련 분야 학회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
다.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관의 기록물 업무 담당자가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의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기록관의 보존서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
2.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
3. 보존서고의 온도 및 습도상태
4.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5.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유무를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