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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2288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7-30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록관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록관의 관리ㆍ운영

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기록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5조

기록관의 업무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추진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비밀기록물의 공개 및 재분류
10. 구의 보존서고 및 기록관 시설ㆍ장비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
13. 구 및 그 소속기관, 관할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6.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7.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8.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 및 통계관리
19.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
2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6조

기록물의 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소집하여 연 1회 이상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기록관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열람 및 대출시간

① 기록관의 열람 또는 대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대출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위해 기록관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존서고 출입 및 기록물 열람ㆍ대출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물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후 별지 제1호서식인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재하여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물평가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물평가심의회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2.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
3. 그 밖에 보존 중인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의 수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③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장 이상의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관련 분야 전공자
나.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관련 분야 학회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
다.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관의 기록물 업무 담당자가 한다.

제12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의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기록물 보존환경 점검

① 기록관의 보존서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
2.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
3. 보존서고의 온도 및 습도상태
4.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5.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유무를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