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에 대비하여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접종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예방접종 계획 및 추진방법
3. 무료 예방접종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7. 환경공무관, 공공주택 경비인력 등 외부환경 노출ㆍ접촉 빈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24. 5. 17.>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민에게 예방접종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구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