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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28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가. 전기자동차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가목 또는 나목 외의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 <개정 2024. 11. 15.>
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제2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무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5. “전용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5.>

제4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르되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③ 구청장은 구가 설치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구청 또는 구민회관에 부설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의 감면
2.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22. 11. 11., 2024. 11. 15.>

제8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24. 11. 15.>

[본조신설 2022. 11. 11.]

제9조

홍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8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