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 관광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자연생태,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 관할 구역 관광특구의 명칭은 종로청계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및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할 때에는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변경 또는 해제 일시(특별관리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만 해당한다)
4의2. 제3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5. 특별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가.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는 시간
나. 그 밖에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간
2. 편의시설 설치
3. 이용수칙 고지
4. 이용료징수
5. 차량 및 관광객 통행제한
가. 차량 및 관광객의 통행으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그 밖에 차량 및 관광객 통행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6.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제10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조치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조치근거 및 사유
3. 조치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특별관리지역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타당성 검토
2.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하여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정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① 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특별관리지역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관광ㆍ도시ㆍ교통 분야 등 전문가
나. 그 밖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정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이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회의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의 공개를 제한해야 하거나 긴급한 안건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안건을 회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지정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특별관리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특별관리지역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특별관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관리지역 관련 시책 수립 및 집행
2. 특별관리지역 모니터링 결과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특별관리지역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관광ㆍ도시ㆍ교통 분야 등 전문가
나. 특별관리지역 거주 주민
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이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회의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의 공개를 제한해야 하거나 긴급한 안건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안건을 회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특별관리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법 제48조의3제7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