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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282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0-10-28공포 2020-10-28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례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관한 결과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례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헌혈 장려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ㆍ대표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

제7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2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