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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280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0-10-28공포 2020-10-28공포번호 2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례군 곤충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벼메뚜기,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곤충산업 특성화계획 수립 등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곤충산업 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곤충산업 육성 세부실천계획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대한 지원 사업
2.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화에 따른 곤충자원 상품 홍보
5. 곤충산업의 기반구축ㆍ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곤충관련 공익사업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곤충관련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곤충의 날 등

① 군수는 법7조의2에 따라 곤충의 날을 맞아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등을 조성하거나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군수는 관상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또는 곤충산업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곤충자원의 상품화개발 지원

군수는 곤충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5. 그 밖에 곤충의 상품화 개발 관련 사업

제11조

관련단체 육성

군수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 등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위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곤충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립 ㆍ 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 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제4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