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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2275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7-28공포 2025-07-28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28.>
1.“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9.20.>
2. “안전교육”이란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9.20.>
5.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7.28.]

제6조

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7.28.>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행사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28.>

[본조신설 2021.10.29.]

[제목개정 2025.7.28.]

제7조

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7.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28.>

[본조신설 2021.10.29.]

[제목개정 2025.7.28.]

제8조

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확산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및 주 ㆍ 정차 규정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이용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8.]

제9조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2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2025.7.28.>]

[제목개정 2025.7.28.]

제10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0.29.>]

제11조

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0.]

제12조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0.]

제13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9.20.]

제14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본조신설 2025.7.28.]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9.]

[제11조에서 이동 <2023.9.2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5.7.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0.29.>]

[제12조에서 이동 <2023.9.20.>]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