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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27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0-10-28공포 2020-10-28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진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이하“지회”이라 한다)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사항

제7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보조금 관리 등

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