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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2269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의2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위기경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유치원의 유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과정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6. “능동감시”란 감염병의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 기간에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ㆍ교직원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학생ㆍ교직원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에 적용한다.

제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생 예방접종 관리 방안
3.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예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5. 재원 조달 및 운용
6.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직의 구성 및 역할
7.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8.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예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감염병 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 관련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대책반 등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에서 수행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또는 감염병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대책본부를, 주의 또는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 또는 대책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교육감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단계: 부교육감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교육국장
④ 대책본부 및 대책반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사업

교육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ㆍ배포
3. 방역물품 비축ㆍ지원
4.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 등의 교육
5.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2.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3.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

감염병의 확산 방지

①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관할 학교에 휴업명령 또는 휴원ㆍ휴교처분을 하려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위기경보 미발령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ㆍ주의 단계: 수동감시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ㆍ심각 단계: 능동감시

제12조

등교 중지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자가 격리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해 지도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숙사 및 관사 관리

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및 교직원용 관사 등 교육시설을 방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능동감시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관리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염 취약학생의 보호조치

① 교육감은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학생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감염에 취약한 학생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5조

학습 및 돌봄 지원

①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휴업 또는 휴원ㆍ휴교를 하거나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학습 및 돌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학부모 등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돌봄 지원을 할 때 안전, 급식 및 운영시간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 및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