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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2268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ㆍ학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에 소재하는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2. 교육감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학생 간의 교류ㆍ협력
3.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4. 북한에 소재하는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
4.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5. 협력사업 추진 관련 재원조달 방법
6.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
7. 그 밖에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지원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ㆍ군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및 남북교육교류협력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7.>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협력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교원, 학생, 학교 및 기관ㆍ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