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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267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0-29공포 2020-10-29공포번호 0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격수업의 정착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원격수업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에게 격차 없이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원격수업은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ㆍ학교유형ㆍ교과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원격수업은 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4. 불가피한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결손 보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 이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
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을 토대로 교사ㆍ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한 후 토론 및 소통을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제시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2. “혼합형 수업(Blended Learning)”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생”이란 학교에 재원ㆍ재학 중인 유아 및 학생을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8조에 따른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원격수업 기반 구축 방안
3. 원격수업 자료의 개발ㆍ보급
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방안
5. 원격수업 운영 방안
6. 원격수업 운영 실태 조사ㆍ평가
7.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원격수업 지원 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
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
5.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6.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7. 원격수업 중장기 과제의 연구를 위한 포럼 등 설치ㆍ운영
8.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
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원격수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원격수업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원격수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격수업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 등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업, 혼합형 수업 및 그 밖에 학교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컨설팅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원격수업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운영할 때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공정한 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의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범위는 교육감이 정한다.
④ 교육감은 지역ㆍ계층ㆍ학교에 따라 수업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수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수업과 학생 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관련 연구기관, 단체, 기업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

표창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교원, 학교, 학부모회 및 기관ㆍ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