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격수업의 정착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격수업의 정착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수업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에게 격차 없이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원격수업은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ㆍ학교유형ㆍ교과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원격수업은 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4. 불가피한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결손 보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 이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
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을 토대로 교사ㆍ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한 후 토론 및 소통을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제시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2. “혼합형 수업(Blended Learning)”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생”이란 학교에 재원ㆍ재학 중인 유아 및 학생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8조에 따른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원격수업 기반 구축 방안
3. 원격수업 자료의 개발ㆍ보급
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방안
5. 원격수업 운영 방안
6. 원격수업 운영 실태 조사ㆍ평가
7.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
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
5.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6.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7. 원격수업 중장기 과제의 연구를 위한 포럼 등 설치ㆍ운영
8.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
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원격수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원격수업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원격수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격수업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업, 혼합형 수업 및 그 밖에 학교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ㆍ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컨설팅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운영할 때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공정한 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의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범위는 교육감이 정한다.
④ 교육감은 지역ㆍ계층ㆍ학교에 따라 수업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수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수업과 학생 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관련 연구기관, 단체, 기업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교원, 학교, 학부모회 및 기관ㆍ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