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인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인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학교텃밭”이란 학생(유치원의 유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학습 및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또는 상자 등을 활용하여 식물 또는 작물을 재배ㆍ경작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공간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텃밭의 토지ㆍ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텃밭의 현황
2. 기본방향 및 조성 기준
3. 학교텃밭의 조성ㆍ운영 및 지원 방안
4.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텃밭의 교육 및 홍보
5.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텃밭의 활성화
6. 전문 인력의 활용
7. 학교텃밭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8. 그 밖에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텃밭의 조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서 텃밭을 조성ㆍ운영하거나 텃밭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나 학교텃밭 관련 단체 등에서 교직원, 학부모 등이 연수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및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텃밭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텃밭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학교텃밭의 조성ㆍ관리
3. 그 밖에 학교텃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7.>
1. 학교텃밭 조성ㆍ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3. 그 밖에 학교텃밭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생태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텃밭 운영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텃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교원, 학생, 학교 및 기관ㆍ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