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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266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인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학교텃밭”이란 학생(유치원의 유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학습 및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또는 상자 등을 활용하여 식물 또는 작물을 재배ㆍ경작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텃밭의 토지ㆍ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텃밭의 현황
2. 기본방향 및 조성 기준
3. 학교텃밭의 조성ㆍ운영 및 지원 방안
4.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텃밭의 교육 및 홍보
5.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텃밭의 활성화
6. 전문 인력의 활용
7. 학교텃밭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8. 그 밖에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텃밭의 조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서 텃밭을 조성ㆍ운영하거나 텃밭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연수 지원

교육감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나 학교텃밭 관련 단체 등에서 교직원, 학부모 등이 연수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행사 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및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텃밭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학교텃밭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텃밭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학교텃밭의 조성ㆍ관리
3. 그 밖에 학교텃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7.>
1. 학교텃밭 조성ㆍ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3. 그 밖에 학교텃밭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생태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성과관리 등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텃밭 운영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표창

교육감은 학교텃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교원, 학생, 학교 및 기관ㆍ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