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지향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 확대
4.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실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문화예술에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2.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 환경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예산 확보 방안
4.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및 문화예술인 등과 협의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의 협력ㆍ조정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7.>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3. 학교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교직원
4.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및 문화예술인
5. 학부모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2.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3. 교직원 연수
4. 학생ㆍ교직원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ㆍ교직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연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와 발표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3. 지역적ㆍ국제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 교류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ㆍ교육단체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환경 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과 연계ㆍ결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학교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