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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2265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지향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 확대
4.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실시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문화예술에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장 및 학교장의 임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2.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 환경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예산 확보 방안
4.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및 문화예술인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의 협력ㆍ조정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7.>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3. 학교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교직원
4.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및 문화예술인
5. 학부모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2.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3. 교직원 연수
4. 학생ㆍ교직원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

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ㆍ교직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과정 연계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연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행사 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와 발표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3. 지역적ㆍ국제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 교류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20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ㆍ교육단체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환경 기반 구축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환경 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과 연계ㆍ결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포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학교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