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유치원ㆍ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발주자”란 관급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교육청으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노동자”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관급공사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임금 등”이란 수급인이 노동의 대가 등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말한다.
8. “체불임금 등”이란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밀린 임금 등을 말한다.
9. “건설기계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과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등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교육청이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1.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2.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급공사
① 발주자가 입찰 등의 방법으로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① 발주자는 수급인ㆍ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시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청구에 따른 대가지급 사실이 하수급인 및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수급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사실의 게시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공사감독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제출한 노무비 청구ㆍ지급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노동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말한다)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직접 지급받으려는 노동자는 수급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