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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자치법규 2202262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0-29공포 2020-10-29공포번호 0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ㆍ교원ㆍ직원 등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거나 교육행정기관 등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이 개최하는 실내외 행사ㆍ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하거나 긴급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는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홍보

교육감은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학생ㆍ교원ㆍ직원 등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ㆍ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