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260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신설 2023. 3. 28.>
3. 백일해 <신설 2025. 6. 30.>
4. 풍진 <신설 2025. 6. 30.>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개정 2023. 3. 28., 2025. 6. 30.>

제3조

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28., 2025. 6. 30.>
1. 인플루엔자 <신설 2023. 3. 28.>
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다문화가정(세대원), 한부모가정
라. 가금류종사자, AI 대응요원
마.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대상포진 : 50세 이상 1회(단,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백일해 : 임신 27∼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배우자 또는 임신 준비중인 부부
4. 풍진 : 임신 준비중인 여성중 풍진 항체 미형성자

제4조

접종방법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또는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할 수 있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소장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

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백신원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참고하여 군수가 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 3. 28.>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