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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25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군수는 영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이하 “주민복지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유치지원사업(이하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주민 또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상태 등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시행지역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2. 기업유치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시행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나.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시행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기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융자대상은 1가구당 1명으로 한다.
③ 주민복지지원사업 중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상ㆍ하수도요금, 가스비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을 1가구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주민건강진단비는 세대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융자 한도 등

① 융자 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 1명당 500만원 이내
2.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당 2000만원 이내
② 융자 금액의 대부이율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 신청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융자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신청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서 등 융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융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예산을 고려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배점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융자대상자 선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선정 사실을 융자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④ 융자 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융자 대상자가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융자 대상자로의 선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융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융자금의 상환기한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의무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를 검토하여 상환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신청인과 해당 융자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기한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2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중복 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는 다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융자 한도액보다 적은 금액을 융자 받은 자가 그 잔여 금액의 범위에서 다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시설물의 취득

① 영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음성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 상 해당지역 주민단체, 마을회 등(이하 “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5.>

제11조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ㆍ운영 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단체 <개정 2025. 12. 15.>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2.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 이관을 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단체는 미리 해당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칙에는 군수가 해당 시설물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12. 15.>

제12조

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5.>
1. 단체의 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2. 단체에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없게 되거나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제13조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대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15.>]